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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물량 대거 나온다... 연내 수도권서 사전청약 3만 200호 공급

김치원 기자

  • 기사등록 2021-04-21 14: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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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연내 3만200호를 공급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지구계획 확정 직후 분양을 함으로써 청약 대기 수요를 다소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100% 당첨권을 받는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청약을 통해 내년까지 6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연내 그 절반인 3만200호가 올해 공급된다.

공급 일정을 보면 우선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 1100호와 위례신도시 400호, 성남복정지구 1000호가 예정됐다. 두 번째로 공급되는 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지구 1400호, 성남 신촌·낙생·복정2에서 1800호, 인천검단·파주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사전청약을 통해 연내 3만200호를 공급한다.  (사진=김치원 기자)

11월에는 하남교산 1000호, 과천주암1500호, 시흥하중700호, 양주회천 800호 등 4000호가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5900호와 구리갈매역세권 1100호·안산신길2 1400호 등의 입지에서도 공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3만200호의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돌아간다. 공급물량 중 절반 가까이인 1만 4000호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나 한부모 가족, 무주택 예비신혼부부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신혼희망타운은 보육과 교육시설이 집적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금융상품이 지원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와 연1.3%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만6200호 물량 중 3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한다. 사전청약 물량 6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모집세대수와 개략적 설계도면, 추정 분양가, 본청약 일정 등을 공고한다. 입주예작자는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의무거주기간이나 소득제한 등 현행제도와 동일기준으로 적용해 선정한다. 

당첨자는 본 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세대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은 후 입주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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